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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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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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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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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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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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