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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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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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의2제1항조문 인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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