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직업안정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행정절차법고령자인재은행고용노동부장관중견전문인력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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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2021.8.17>
1.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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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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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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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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