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의7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정명령피해자권고연령차별행위불이행피해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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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연령차별행위의 중지
2.피해의 원상회복
3.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시정명령의 이유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한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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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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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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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0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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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