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와 제32조에 따른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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