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형의 분리 선고형법벌금형경합범분리선고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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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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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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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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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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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