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8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의 실시위해성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의8조기준ㆍ지침미세먼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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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ㆍ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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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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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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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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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