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의2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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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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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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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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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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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