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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