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의6조 (통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계관리 등국민건강보험법통계관리난임시술자료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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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인구통계학적 특성
2.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난임의 원인
4.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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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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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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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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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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