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