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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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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