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의16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용요금 등의 공개산후조리원제15의16조인터넷홈페이지산후조리업자보건복지부령이용요금요금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제15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5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5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자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