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의2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택지개발지구제안제3의2조지정권자구비서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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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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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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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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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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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