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지원사업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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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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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으로 폐지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집행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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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발전소 영구폐지 시 지원금 지급중단ㆍ미집행잔액 회수는 기본계획 확정ㆍ공고ㆍ통보부터 가능하고, 계속운전 원전 조기폐쇄의 중단시점은 운전폐지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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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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