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 (지원금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회수 등지원금지원사업금액집행되지지원하지시행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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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1.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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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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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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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