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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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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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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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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