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6의2조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데이터베이스구축ㆍ운영산림청장사방댐시ㆍ도지사안전점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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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의 여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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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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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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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방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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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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