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의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계화요청농림축산식품부령제5의2조주기ㆍ절차효율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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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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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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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