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실태조사의 주기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요 농업기계의 이용실태
2.벼 및 밭작물에 대한 농작업 기계화율
3.그 밖에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 농업기계의 범위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스피드스프레이어,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한다.
④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