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0조 (보증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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