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 (업무방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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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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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2022.10.18>

1.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보증 대상 채무
나.유동화 대상 자산
다.위험관리방안
라.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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