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조문 요약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출장소대리점본점지점기금정관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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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엄격해석주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506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12조 · 기금의 설립제13조 · 기본재산의 조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4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관제16조 · 등기제17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제18조 · 이사회제19조 · 임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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