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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 제20조

기술보증기금법 제20조 · 임원의 직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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