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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