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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 제18조

기술보증기금법 제18조 · 이사회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이사회)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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