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
①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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