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8조 (채권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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