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 (보증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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