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 (보증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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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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