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기금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2020.2.11, 2022.10.18>
1.기본재산의 관리
2.기술보증
3.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구상권(求償權) 행사
8.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9.중소기업팩토링
10.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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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 조문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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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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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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