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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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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