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기금의 이사장
2.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8.「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9.「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10.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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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조문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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