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조문 요약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조성출연금중소벤처기업부령금융위원회와금융회사등기본재산융자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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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정부의 출연금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1.3>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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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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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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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