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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