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관)
①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