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조문 요약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관운영위원회기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포함되어야기본재산집행방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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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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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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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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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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