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8조 (배상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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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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