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0조 (회계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조문 요약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회계원칙기금기업회계기준기본재산자본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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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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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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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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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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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