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금융회사에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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