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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 여유금의 운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금융회사에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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