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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 제47의2조

기술보증기금법 제47의2조 · 업무의 위탁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2.4>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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