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2조 (업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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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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