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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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 재무건전성의 유지제46조 · 감독제47조 · 보고ㆍ검사제47조의2 · 업무의 위탁제48조 · 배상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51조 · 벌칙제5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