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기술보증기금유사명칭사용하지기금이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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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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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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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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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의2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제46조 · 감독제47조 · 보고ㆍ검사제47의2조 · 업무의 위탁제48조 · 배상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51조 · 벌칙제52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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