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예산)
①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기금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2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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