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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35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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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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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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