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의2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등록등록변경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ㆍ도지사대도시시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