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정 등전문관리기관협력기관교육부장관지정할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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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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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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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