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업무 기간에 관한 사항
3.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학술표준분류표의 관리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