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교육부장관협약학술표준분류표교육부장관이전담기관과변경ㆍ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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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업무 기간에 관한 사항
3.업무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학술표준분류표의 관리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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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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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전담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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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