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5.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학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