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전문기관출연금학술지원사업교육부장관지급할금액지급ㆍ사용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5.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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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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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8 시행된 학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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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