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위탁연구개발비
5.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④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