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3조 (비용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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