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소하천등대통령령정비사업종합계획소하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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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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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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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