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②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소하천등 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1.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하천정비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7조 · 인용소하천정비법 시제1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하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