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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하천정비법 · 제18조

소하천정비법 제18조 · 공익을 위한 처분

소하천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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