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하천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4. 제4조 ·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제6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7. 제7조 ·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8. 제8조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9. 제9조 · 소하천대장
  10. 제10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11. 제11조 · 주민 의견의 청취 등
  12. 제12조 · 토지 등의 수용
  13. 제13조 · 비용 보조
  14. 제14조 · 소하천등의 점용 등
  15. 제15조 · 허가의 제한 등
  16. 제16조 · 원상회복 의무
  17. 제17조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18. 제18조 · 공익을 위한 처분
  19. 제19조 · 관리청에 대한 감독
  20. 제20조 · 허가의 실효
  21. 제21조 ·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22. 제22조 · 점용료 등의 징수
  23. 제23조 ·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24. 제24조 ·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25. 제25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26. 제26조 ·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양벌규정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3의2조 · 경계소하천의 관리
  31. 제3의3조 · 소하천구역의 결정
  32. 제4의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33. 제4의3조 ·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34. 제4의4조 · 소하천등 설계기준
  35. 제8의2조 · 업무의 대행
  36. 제10의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7. 제10의3조 ·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38. 제18의2조 · 청문
  39. 제18의3조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40. 제23의2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41. 제24의2조 · 폐천부지등의 관리
  42. 제26의2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43. 제26의3조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44. 제26의4조 ·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