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관리청에 대한 감독시ㆍ도지사관리청예방정비ㆍ보전과지도ㆍ감독할필요하다고소하천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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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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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정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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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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