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9.12.10>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2019.12.10>
④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⑤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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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함께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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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민간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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